안녕하세요 91한국라이프입니다. 요즘에 출입국외국인청책본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한국에서 재입국허가 면제가 2022년 4월 1일부터 재시행된는 뉴스입니다. 이 소식은 2022년 3월 23일에 작성이 되었습니다. * 2020년 6월 1일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022년 4월 1일부터 재시행함 *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1. 등록외국인 : 외교(A-1) ~ 협정(A-3), 문화예술(D-1) ~ 동반(F-3), 결혼이민(F-6) ~ 방문취업(H-2)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* 단, 찬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2. 영주권자(F-5) :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3. 재외동포(F-4) :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4.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: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5. 면제 대상 국가 :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*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*13개국 - 수리남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리히텐슈타인, 프랑스, 핀란드, 칠레(D-7,D-8,D-9)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=>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(A).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- (원칙) 위 면제 대상 중 1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~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,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 가능함 - (예외) 아래 대상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최장 부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. * 기업투자(D-8)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(F-2-5)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