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91한국라이프입니다.
요즘에 출입국외국인청책본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한국에서 재입국허가 면제가 2022년 4월 1일부터 재시행된는 뉴스입니다. 이 소식은 2022년 3월 23일에 작성이 되었습니다.
* 2020년 6월 1일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022년 4월 1일부터 재시행함 *
재입국허가 면제 대상
1. 등록외국인 : 외교(A-1) ~ 협정(A-3), 문화예술(D-1) ~ 동반(F-3), 결혼이민(F-6) ~ 방문취업(H-2)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
* 단, 찬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
2. 영주권자(F-5) :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
3. 재외동포(F-4) :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
4.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: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
5. 면제 대상 국가 :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*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*13개국 - 수리남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리히텐슈타인, 프랑스, 핀란드, 칠레(D-7,D-8,D-9)
재입국허가 면제 예외
-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=>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
재입국허가 신청 대상
(A). 복수재입국허가 신청
- (원칙) 위 면제 대상 중 1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~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,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 가능함
- (예외) 아래 대상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최장 부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.
* 기업투자(D-8)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(F-2-5)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
*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(A-1) ~ 협정(A-3)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간까지 가능
(B). 제출서류 및 수수료
- (제출서류) 여권, 외국인등록증, 통합신청서
* A계열 자격(A-1, A-2, A-3)은 외교관신분증, 대사관 협조 공한,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
- (수수료) 5만원
** 수수료 면제 대상 **
- 아르헨티나(14세 미만에 한함), 대만, 튀니지 국적자
- 정부 등의 초정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(D-1),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"정부초정외국인장학증명서" 제출한 자
- 외교(A-1), 공무)A-2), 협정(A-3), 기업투자(D-8) 체류자격 소지자
(C). 신청방법
*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(공휴일 제외)
- (체류지 관할)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
- (전국 공항만)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. 단, 기업투자(D-8) 및 결혼이민(F-6)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
한국에서 출국전에 한번 더 위의 재입국허가 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방접종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위의 안내가 재외동포(F-4)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